간이과세자·매출 감소한 경영위기 사업체 등 총 1만5,000여 개소 대상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소기업·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사업체당 50만 원(다수사업체 최대 4개소)을 지급하는 경영회복지원금 2단계(확인지급) 신청을 14일부터 받는다.

확인지급대상은 지난 신속 지급기간(1월 27일~2월 13일) 중 신청을 못 한 1만 5,000여 업체가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