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뉴스포인트 조한나 기자 | 교육부는 2월 8일 국무회의에서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유치원을 추가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기획재정부 소관)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유치원을 추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사립유치원 지원 및 공공성 강화 후속조치 방안’을 발표(2021.3.11.)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