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이 열악한 임시이사 학교법인에 대하여 국가 등이 지원할 수 있는 소송비용의 지원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

뉴스포인트 조한나 기자 | 교육부는 2월 8일, 국무회의에서 '사립학교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사립학교법'개정(2021.8.10. 공포, 2022.2.11.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