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억 1천만원 부과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홈플러스(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억 1천 6백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2017년 1월 ~ 2020년 1월 기간 중 약정 없이 가격할인행사를 실시하면서 납품단가를 인하하는 방식을 통해 납품업자에 약 17억원의 판촉비용을 전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