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1일부터 반려견 외출 시 목줄·가슴줄 길이 2m 이내 적용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견 보호자가 반려견과 외출 시 ①목줄 또는 가슴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고, ②공용주택 등의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관리할 내용을 규정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2022년 2월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을 통해서 해당 동물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지 않기 위한 목줄·가슴줄의 길이가 보다 구체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