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건설기술인 교육이수 인정신청과 근무경력 신고는 처분 근거가 서로 달라”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건설기술인 교육시간 인정신청 시 이수하지 않은 교육시간을 실수로 포함시켰는데 행정청이 근무경력 허위신고에 해당하는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건설기술인이 착오로 이수하지 않은 교육을 이수로 신청한 행위에 대해 지방국토관리청이 근무경력 허위신고로 판단해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