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부부가 각자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이혼을 진행하게 되면 자녀가 있는 경우에 친권, 양육권과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 대해 갖는 신분,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를 말하며 통상적으로 양육권과 함께 동일인에게 부여되나 각기 다르게 지정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