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신청한 적 없다면, 주민센터나 복지로에 신청하면 지급

뉴스포인트 김효정 기자 | 보건복지부는 오는 4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행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까지 확대 시행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사전신청 및 자료 정비 기간(’22.2.9.~’22.3.31.)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급 연령 확대에 따라, 2014.2월생 ~ 2015.3월생 (만 7세 이상 ~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되며, 해당 아동은 2022.1월분 아동수당부터 소급하여 받을 수 있다. (단, 아동의 출생연월에 따라 소급 기간은 달라지며,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7세 생일이 도래하여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되었던 아동은, 개정 「아동수당법」 상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아동수당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