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소유권이전 등기일만을 기준으로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요건 판단한 처분은 위법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소유한 주택의 실질적인 처분권을 살펴보지 않고 단지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았다며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에서 제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요건 상 기준일 이후에 주택 소유권을 취득했다며 공급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처분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