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구의원 등 10명의 의원들이 조례 제정에 나서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민구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삼도 1·2동)은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금번 제402회 임시회에 대표 발의하였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교육감은 채식급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월 1회 채식급식의 날을 지정‧운영하며 관련 축제나 경진대회 등의 행사 개최, 채식급식 만족도 조사, 채식급식 관련 연구회 및 동아리 지원은 물론 가정과 연계된 채식급식이 이루어지도록 다각적인 홍보 등에 관한 사항들을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