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9일부터 3월 6일까지 사업체 10만2,140개소 대상 진행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2022년 사업체조사’를 오는 9일부터 3월 6일까지 실시한다.

사업체조사는 통계법 제17조 및 18조에 의한 국가승인통계로, 도내 사업체의 규모 및 특성을 파악해 각종 정책수립 및 기업 경영계획 등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중요한 통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