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 관련 실적이 없는 신규 사업자도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 신청 가능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산림청은 오는 2월 7일부터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의 진입 규제를 완화하는 등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산림교육 관련 사업실적’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했다. 이점이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여 신규 사업자의 사업 참여에 어려움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