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른 사람을 추행하면 법정형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는 없다.

상대방으로 인해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면 추행으로 신고할 수 있는데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