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국회 박완수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의창구)은 6일 행정절차인 송달의 장소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송달’은 당사자 등에 대한 행정절차상 통지행위로 행정작용의 효력발생 요건이 되는 중요 사항임에도, 현행 법령상 송달장소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있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