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간 의견 수렴... 시 문화재위원회 심의 거쳐 최종 등록 예정

뉴스포인트 박마틴 기자 | 대전시는 ‘구 대전형무소 우물’을 대전시 첫 등록문화재로 등록한다고 예고했다.

2000년대 초 근현대문화유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정된 등록문화재 제도는 지난 2020년 문화재보호법 개정을 통해 시도등록문화재가 새롭게 추가되었다. 문화재의 등록 권한이 국가, 즉 문화재청장에서 시‧도지사로 확대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