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22년 설을 앞두고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21.12.6. ~ ’22.1.28.까지(54일간)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한 결과, 신고센터를 통해 264개 중소 하도급 업체가 총 300억 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공정위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중소기업들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여 주요 기업들에게 설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대금이 조기에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여, 113개 업체가 22,832개 중소업체에게 3조 7,068억 원을 설 이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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