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대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동홍동)은 재난발생 시 신속한 재난상황 전파로 제주특별자치도내 인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재난 예보 및 경보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 발의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를 위해 예보·경보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을 희망하는 민간시설에 정보제공 등의 기술지원 및 예산지원 근거를 명시함으로서 공공 외 민간 영역에서도 자율적으로 자체 재난 예·경보시스템을 갖춤으로서 재난에 취약한 안전취약계층이나 재난을 인지하지 못한 주민에게 재난의 위험을 보다 확실하게 인식시킴으로써 재난정보 수신 사각지대 최소화를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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