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2022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기존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급연령 확대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으로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자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