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공급망 실사(corporate due diligence)와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 두 축을 골격으로 추진되었던 EU ESG 법안(sustainable corporate governance)에서 기업지배구조 내용이 통째로 삭제될 전망이다.

EU 집행위 관계자를 인용한 2일(수) 언론보도에 따르면, 집행위는 법안의 명칭을 기존 ‘지속가능한 기업 지배구조(sustainable corporate governance)에서 '지속가능한 기업 공급망실사(sustainable corporate due diligence)'로 변경하고 수정안을 오는 23일(수)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