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공무원이 불법적으로 개인정보 유출 시 가중처벌 및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최근 공무원이 불법적으로 유출한 신변보호 여성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여성의 가족이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파장이 큰 가운데, 공무원이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했을 시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공무원 개인정보유출 방지 3법’이 발의됐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지난 28일, 공무원이 직권을 이용해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 침해행위를 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무원이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죄를 범했을 경우, 이를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을 대표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