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신호등 도입 등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공포(1. 21.)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경찰청은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 정지의무를 명확히 하고,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는 내용의'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1월 21일에 공포되어 1년 후인 2023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된 개정'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내용에 따르면 운전자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