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공공후견제도 활성화 목적 후견인 활동수당 지원 근거 마련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이 어려운 사람들이 경제적·법적 권리를 보호를 지원하는 공공후견 제도 활성화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는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성인발달장애인 및 치매 환자가 존엄성 유지하며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후견제도 활성화를 위한 지원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활동하는 공공후견인 활동 수당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