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의 결정을 존중하며, 새로운 고교체제 마련은 지속해서 추진

뉴스포인트 조한나 기자 | 최근 법원(1심 재판부 및 2심 일부 재판부)은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평가 당시, 일부 변경된 평가지표를 사전에 안내하지 않은 부분 등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서울·부산교육청은 2025년에 일반고 전환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그동안의 소모적인 갈등을 종결하고,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등 시대적 요구에 더 충실히 부응하기 위해 소송을 중단하기로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