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산림청은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국민과 임업인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 전용 등 산지 개발 시 원인자가 부담하게 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복구비를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여 고시(산림청 고시 2022-3호~5호)했다고 밝혔다.
올해 고시된 부담금 부과 기준은 2021년도 부과 기준과 동일하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 준보전산지 6,790원/㎡, ▲ 보전산지 8,820원/㎡, ▲ 산지 전용ㆍ일시 사용 제한지역 13,580원/㎡의 금액에 개별공시지가의 1%를 합산한 금액이며, 산지 복구비는 산지 전용ㆍ일시 사용, 토석 채취ㆍ광물 채취 시 경사도에 따라 1만㎡당 72,261천 원에서 589,014천 원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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