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 기자] ‘스트릿 우먼 파이터’에 출연했던 댄서 엠마가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에서 승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엠마가 소속사 드레드얼라이언스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엠마는 소속사의 의무위반에 대비해 간접강제도 같이 신청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