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장애인 재판정 주기 2년에서 4년으로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보건복지부는 장애등록 심사와 관련하여 심사대상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및 관련 법령 개정안이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 시행에 따라 2022년 1월 28일부터 달라지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