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민족 대명절 설날이 코 앞으로 다가왔다. 코로나19로 인해 예전처럼 온 가족이 함께 모여 명절 연휴를 보내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오히려 이러한 상황이 도움되는 가정이 있다. 부부 관계가 파탄 직전에 놓인 경우다.

과거에는 명절을 전후하여 이혼 건수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이른바 ‘명절이혼소송’이 많았으나 코로나19로 인해 거리두기를 하게 된 이후에는 이혼율이 이전보다 주춤하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