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2022년 1월부터 몸이 불편한 상이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증’ 하나로 편리하게 내항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상이국가유공자라면 누구나 내항여객선이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