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보건․지역주민 통행안전 등 안전보건관리 범위 확대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문화재청과 사단법인 한국문화유산협회는 지난해 12월 시행한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안전관리 정책공청회 의견을 반영하여 발굴조사 과정에서의 근로자와 지역주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발굴조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수립·추진한다. ‘발굴조사 안전보건관리체계’는 코로나19 확산의 지속과 안전중시 사회기조에 발맞추어 마련되었으며, ▲ 안전보건관리안내서를 개편하여 전국 발굴현장에 배포하고, ▲ 발굴허가 시 강화된 안전관리계획서를 적용하며, ▲ 조사요원에 대한 안전교육 시행 등을 내용으로 한다.

개편된 발굴조사 안전보건관리안내서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뿐 아니라 고령층 근로자에게 발생하기 쉬운 뇌심혈관질환과 근골격계질환의 예방 등 건강·보건관리를 강화하고, 발굴조사 공정별 안전관리 항목을 상세화했으며, 상황별 안전사고 대응과 보고, 전파방법을 체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