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김효정 기자 |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등 상황에서 기존 돌봄서비스로 해결이 어려운 돌봄 공백에 대응하고자 2022년 긴급돌봄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긴급돌봄 서비스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존에 이용하던 돌봄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종사자·가족의 확진으로 아동·장애인·노인 등 돌봄 취약계층이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한시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