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파주시는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올해 8월 4일 종료됨에 따라 대상자가 시행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있게 홍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 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돼있지 않거나 부동산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