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단지뿐만 아니라 개발사업 전 분야에 걸쳐 개선될 전망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남도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21년도부터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사업인정 협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 건의”를 하였고,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도 건의를 대부분 반영하여 “공익성 검토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개정” 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규제개선과제의 추진배경은 도내 민간재원조달로 시행 중인 창원 구산해양관광단지, 거제 남부관광단지, 진해 웅천·남산지구 등이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인정 의제협의(공익성 확보)가 지속적으로 부동의 되어 사실상 사업추진이 중단되는 심각한 상황에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추진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