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울주군은 오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기 위해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업무를 총괄하는 전담조직‘중대재해 TF팀’을 신설 운영한다고 밝혔다.

울주군에 따르면‘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 및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등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포함한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