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39세 → 45세까지 지원 대상 확대 … 대상자 누구나 지원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울산시가 올해부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지난해 4월 처음 시행된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은 울산지역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에게 월 최대 25만 원의 임대료와 10만 원의 관리비를 최장 10년 동안 지원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주거비 무상지원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