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울산광역시교육청이 26일 관내 전 학교법인 및 사립 중․고․특수학교 관계자를 대상으로 사학기관의 건전한 발전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사학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에서는 2021년 울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2022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적된 사학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율 제고를 위해 사학기관의 자발적인 법정부담금 납부를 독려했다. 법정부담금 납부율 평균 미만 사립학교와 법인 운영경비 한도액을 초과하여 집행하는 학교법인에 대하여 재정결함보조금을 감액하고, 학교법인 운영경비를 재설정하는 등 법정부담금 납부 제고 방안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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