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개정에 따라 4월 15일부터 농지원부에서 농지대장으로 전환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삼척시는 오는 4월 15일까지 농지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농지원부를 개편, 농지대장으로 전환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지원부는 49년간 농지의 공적장부로 기능을 해왔으나 농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바뀔 예정이며, 이에 따라 시는 농지법 개정 안내문을 농지원부 세대주 6,053명에게 발송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