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남해군은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주민정비반’에 참여할 군민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불법현수막·벽보·전단(명함형전단) 등 불법광고물 정비에 주민의 참여를 유도해 수거실적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