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부 사업장·유관기관 배부…교육자료 활용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김해시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중대산업재해 예방 사업주 안내서’를 제작, 배부한다고 26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형사처벌을 하는 기존 산업안전보건법보다 강화된 법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