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원 미만 예방접종 피해보상 절차 간소화로 신속 보상 기대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앞으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후 부작용 발생 시 30만원 이하에 대한 피해보상이 신속하게 진행된다고 고창군은 밝혔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가 개정되어 30만원 이하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대해 시·도지사가 피해보상 결정권을 갖게 되면서 가능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