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비인격적 갑질 행위 징계 기준 신설, 포상 감경 불가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앞으로,‘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는 그 비위행위의 정도와 고의성에 따라 중징계 처분(파면~해임)의 대상이 된다.

최근 공직사회에 발생하는 갑질 행위 중‘비하발언 · 욕설 · 폭언 등 비인격적 대우’에 대한 엄정한 징계기준의 필요성이 대두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의 개정을 통해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한 비인격적 부당행위’에 대한 징계기준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