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군위군은 지난 25일 가정 및 식당에서 사용하고 있는 미인증 오물분쇄기에 대한 사용을 자제해줄 것을 권고하는 안내를 배포했다.

개⦁변조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으로 인하여 하수관로 막힘, 악취 발생, 하천 수질 오염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는 한편, 맑은물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군위 공공하수처리장의 기계시설에도 치명적 결함이 발생할 수 있어 많은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