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국방부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녀와 손자녀의 상한 연령을 만 19세 미만에서 만 25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과거에 여성으로 한정된 외모흉터 장해의 적용대상에 남성을 포함하는'군인연금법'과'군인 재해보상법'개정 법률을 시행한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