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61개 예식장업 대상, 주별 진행 횟수에 따라 차등 지급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상남도는 도내 예식장의 방역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월 5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코로나19로 어려운 도내 예식장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가족부로부터 국비 3억 6,600만 원을 확보했으며, 지원금 지급대상은 예식장업으로 신고된 사업장 61곳 중 지원금 지급월 기준 최소 주1회 이상 결혼식을 진행하는 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