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만의 강점을 살린 성평등한 지역사회 조성 노력 인정받아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전 유성구는 25일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여성친화도시로 재지정되며 여성친화도시 2단계 지정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 정책 등을 우수하게 운영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여성친화도시를 지정·운영해 오고 있으며, 여성친화도시는 5년마다 단계별 재지정 심사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