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한은 2월 3일까지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삼척시는 올해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9,179건 2억1400만 원을 부과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2022년 1월 1일) 현재 등록되어 있는 면허․허가․인가를 보유한 자이며, 납부기한은 2월 3일까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