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12월분(3개월) 임대료 감면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동해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임차인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추가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면대상은 동쪽바다중앙시장, 종합버스터미널 등 공유재산을 임차해 식당, 매점 등을 운영 중인 임차인이며, 2021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의 임대료 부과요율을 2.5%~5%에서 1%로 적용해 최대 80%까지 감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