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하동군은 농지원부 제도 개선 일환으로 추진된 농지법 시행령이 지난해 10월 개정됨에 따라 오는 4월 15일부터 농지원부 작성기준이 농업인 세대별에서 필지(지번)별로 변경되고, 관할 행정청도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 소재지로 일원화된다고 25일 밝혔다.
아울러 그동안 농지원부 작성대상에서 제외됐던 1000㎡ 미만의 소규모 농지도 작성 대상에 포함돼 전체 농지관리의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오는 8월 18일부터 농지원부의 명칭도 ‘농지대장’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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