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3일부터 28일까지 이장 및 읍·면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접수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남해군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농어업인 수당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오는 28일까지 마을 이장 및 읍·면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받는다고 밝혔다.

‘농어업인 수당 지원사업’은 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안정적인 농어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중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주에게 연 30만원,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농어가에게 추가로 연 30만원(총60만원)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