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동물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등 보호조치 강화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 및 미디어 촬영 시 출연하는 동물에 대한 보호·복지 제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최근 모 방송사가 제작한 드라마의 낙마 장면과 관련하여 「동물보호법」 상 동물학대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데 대하여, 각종 촬영 현장에서 출연동물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