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수급자 급여 적정성 확인 및 복지재정누수 방지 위해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예산군은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2022년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연간조사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이번 연간조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차상위장애인 등 총 12개 복지사업에 대해 추진되며, 관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7081가구를 포함한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복지급여 수급자 2만4476가구가 조사대상에 포함된다.